父 이름 내세워 ‘투자 사기’ 태영호 장남...1심 징역 3년 6개월
태영호 전 의원의 장남이 가상자산 투자 사기로 18억 원을 편취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. 부친의 이름을 이용해 신뢰를 얻은 뒤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했으며,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는 판결이 내려졌다. 피고인은 초범임을 인정받아 감형받았다.
The report was published on 04 de novembro de 2026 às 11:00 by 조선일보 and is part of the World news coverage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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