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당서 처음 본 여중생 뺨 때린 40대 男… 1심 벌금형→2심 집유
부산의 한 식당에서 일면식 없는 여중생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을 통해 벌금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이 강화되었다.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큰 점을 지적하며 치료를 동반한 보호관찰을 명령했다.
The report was published on 06 de novembro de 2026 às 01:00 by 조선일보 and is part of the World news coverage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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